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말한다.2. "연구개발기관"이란 과학원을 말한다.3. "연구자"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연구노트"란 혁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로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5. "전자연구노트"란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형태로 내용을 기록ㆍ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6.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하기 위한 기기와 소프트웨어로 조직화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7. "서면연구노트"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8. "기록자"란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9. "확인자"란 연구노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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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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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