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9조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노트는 연구과제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과학원의 소유가 되며, 연구노트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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