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4조 (전자연구노트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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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전자연구노트로 작성하는 경우는 본 지침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배포, 작성, 보관, 열람, 점검 등)에 대하여 과학원 전자연구노트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연구노트로 작성하는 경우는 본 지침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배포, 작성, 보관, 열람, 점검 등)에 대하여 과학원 전자연구노트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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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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