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4조 (전자연구노트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연구노트로 작성하는 경우는 본 지침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배포, 작성, 보관, 열람, 점검 등)에 대하여 과학원 전자연구노트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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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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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제10조 · 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제11조 · 연구노트의 열람 및 공개제12조 · 관리부서제13조 ·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전자연구노트시스템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준용규정제1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