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자체우수제안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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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 등급이 장려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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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 등급이 장려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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