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시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안자에게는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금 지급금액은 30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창안 등급으로 결정된 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과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또는 인사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 또는 인사가점 대상자로 한다.
③「공무원 제안 규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 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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