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창안 등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1. 최우수상은 종합득점의 95이상2. 우수상은 종합득점의 90이상3. 장려상은 종합득점의 85이상4. 노력상은 종합득점의 80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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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 실시기관·부서 | 실시자 | 실시시기 | 실시계획 | 기대효과 |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창안등급 심사표
창안등급 심사표 심사항목 | 심사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득점 실시가능성 (30) |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30 | 24 | 18 | 12 | 6 | 실시가능성 (30) |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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