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창안 등급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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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1. 최우수상은 종합득점의 95이상2. 우수상은 종합득점의 90이상3. 장려상은 종합득점의 85이상4. 노력상은 종합득점의 8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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