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2. "공모제안"이란 위원회 위원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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