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2. "공모제안"이란 위원회 위원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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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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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