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및 시상 등에 관한 결정2. 제10조제6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 여부 재심사3. 위원회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및 시상 등에 관한 결정2. 제10조제6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 여부 재심사3. 위원회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정책교육국장, 침해조사국장, 차별시정국장, 기획재정담당관 및 부서의 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사무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