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획재정담당관 소속 담당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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