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6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매년 모집된 제안 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자료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목록을 각 부서에 배포하여 활용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인권증진, 사무개선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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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창안 등급 결정제12조 · 시상 등제13조 · 제안자 등에 대한 격려제14조 · 자체우수제안의 통보제15조 · 비밀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준용 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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