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6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재정담당관은 매년 모집된 제안 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자료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목록을 각 부서에 배포하여 활용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인권증진, 사무개선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매년 모집된 제안 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자료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목록을 각 부서에 배포하여 활용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인권증진, 사무개선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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