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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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총장은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총장은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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