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안서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이「국민 제안 규정」제6조 제2항 각호와「공무원 제안 규정」제6조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안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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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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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