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안서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재정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이「국민 제안 규정」제6조 제2항 각호와「공무원 제안 규정」제6조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안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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