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14조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자는 TCSS의 전광판 점검정비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1. 사전 안전교육 실시2. 각종 장비의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장구 착용3. 육상에 감시자를 두고 작업할 수 있도록 2인 1개조로 편성4. 각 기기 개방시 안전장치의 동작상태 및 방전 등 확인5. 기능유지를 위해 신호 및 전원 케이블 정비작업이 필요할 경우에 감전 등의 사고에 대한 안전예방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TCSS의 전광판 점검정비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1. 사전 안전교육 실시2. 각종 장비의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장구 착용3. 육상에 감시자를 두고 작업할 수 있도록 2인 1개조로 편성4. 각 기기 개방시 안전장치의 동작상태 및 방전 등 확인5. 기능유지를 위해 신호 및 전원 케이블 정비작업이 필요할 경우에 감전 등의 사고에 대한 안전예방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