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12조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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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TCSS를 운영하는 지방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TCSS 점검정비 등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TCSS를 운영하는 지방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TCSS 점검정비 등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해당 월의 신호소 운영률 및 데이터 분석 등 월간 분석자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해당 연도의 TCSS의 운영률, 유속자료, 유향의 분포 등 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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