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12조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TCSS를 운영하는 지방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TCSS 점검정비 등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해당 월의 신호소 운영률 및 데이터 분석 등 월간 분석자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해당 연도의 TCSS의 운영률, 유속자료, 유향의 분포 등 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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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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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