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18조 (데이터관리 및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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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유향, 유속, 유속의 경향 등 조류정보와 이를 가공처리한 데이터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유향, 유속, 유속의 경향 등 조류정보와 이를 가공처리한 데이터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이 규정에 따라 측정ㆍ분석된 데이터를 항해안전과 이용자의 편의, 국내 과학기술의 육성발전 등을 위하여 관련기관, 업체ㆍ단체, 학계 및 연구소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전광판에 표시되는 조류정보를 필요한 경우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선박 등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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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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