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18조 (데이터관리 및 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유향, 유속, 유속의 경향 등 조류정보와 이를 가공처리한 데이터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이 규정에 따라 측정ㆍ분석된 데이터를 항해안전과 이용자의 편의, 국내 과학기술의 육성발전 등을 위하여 관련기관, 업체ㆍ단체, 학계 및 연구소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전광판에 표시되는 조류정보를 필요한 경우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선박 등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점검정비 방법제14조 · 안전조치제15조 · 점검정비 결과조치제16조 · 기록유지제17조 · 예비품 보유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데이터관리 및 정보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