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7조 (근무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의 근무는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를 원칙으로 하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월간 근무편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근무체제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