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7조 (근무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의 근무는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를 원칙으로 하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월간 근무편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근무체제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