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5조 (원격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조류신호소의 운영 상태를 상시 감시ㆍ제어하고 이상 상황 발생시 원격으로 운영해야 한다.
조류신호소를 관리하는 항로표지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통신장애 등으로 조류신호소의 원격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수동운영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운영자는 조류신호소와 운영센터 사이의 통신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별도의 보조 통신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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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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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