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5조 (원격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조류신호소의 운영 상태를 상시 감시ㆍ제어하고 이상 상황 발생시 원격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조류신호소를 관리하는 항로표지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통신장애 등으로 조류신호소의 원격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수동운영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운영자는 조류신호소와 운영센터 사이의 통신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별도의 보조 통신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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