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6조 (소장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조류신호소에 기능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운영센터에 통보하고, 운영센터와 상호 협력하여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소장은 조류신호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점검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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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조류신호시스템 점검정비 시행표
[별표 2] 조류신호시스템 점검정비 시행표 점검 구분 | 점검정비 시행자 | 점검정비 시행자 | 점검정비 일정 | 대상장비 및 시설 | 비고 점검 구분 | 담당자 | 확인자 | 점검정비 일정 | 대상장비 및 시설 | 비고 일일 점검 | 주무관 | 주무관 | 일과 시작 후 | 운영 서버 및 S/W, 통신‧보안 장비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조류신호시스템 점검정비 기준 사항
[별표 3] 조류신호시스템 점검정비 기준 사항 일일 점검사항 | 월간 점검사항 | 반기(6개월) 점검사항 ○ 운영 서버 ○ 시각동기장치 ○ 조류신호 감시ㆍ제어 장치 ○ 무정전 전원 장치(UPS) ○ 통신ㆍ보안장비 ○ 허브 ○ 모뎀 ○ 데이터 백업 상태 ○ 데이터 갱신 ○ ARS ○ 홈페이지 ○ 조류신호소 운영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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