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6조 (소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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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조류신호소에 기능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운영센터에 통보하고, 운영센터와 상호 협력하여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조류신호소에 기능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운영센터에 통보하고, 운영센터와 상호 협력하여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소장은 조류신호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점검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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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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