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8조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조류신호소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기능이 복구되어 정상운영이 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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