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15조 (점검정비 결과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TCSS의 경미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예비품 등을 사용하여 바로 결함을 정비해야 한다.
②TCSS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장비제작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운영자는 점검정비 실시 결과 TCSS의 고장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정밀 점검을 받거나 장비 제작사에 자문을 얻어 미리 고장을 예방해야 한다.
④운영자는 TCSS에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여 조류정보 제공이 곤란한 경우 즉시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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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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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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