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15조 (점검정비 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TCSS의 경미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예비품 등을 사용하여 바로 결함을 정비해야 한다.
TCSS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장비제작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운영자는 점검정비 실시 결과 TCSS의 고장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정밀 점검을 받거나 장비 제작사에 자문을 얻어 미리 고장을 예방해야 한다.
운영자는 TCSS에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여 조류정보 제공이 곤란한 경우 즉시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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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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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