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11조 (조류정보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광판에 표시되는 조류정보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향: 4방위 또는 8방위 방향으로 표시해야 한다.2. 유속: 노트(knot)로 나타내며, 정수 또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해야 한다.3. 유속의 경향: 조류속도의 증ㆍ감 상태를 ↑(증) 및 ↓(감) 기호로써 표시해야 한다.4. 조석상태: 밀물상태는 녹색 등화로, 썰물상태는 적색등화로 표시해야 한다.
②전광판의 광도는 주간ㆍ야간, 날씨, 시계 등의 상태에 따라 고광도, 중광도 및 저광도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역특성 또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류정보의 일부만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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