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13조 (점검정비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시스템의 성능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일, 월간, 반기, 연차별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라 TCSS 점검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②점검정비 시에는 주ㆍ예비 장치를 교대로 운영하여 이로 인한 기능정지 시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
③점검정비 후에는 감시ㆍ제어 패널(制御panel) 내부의 시스템 제어장치의 동작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④TCSS 점검정비 결과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⑤지방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여 기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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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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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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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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