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13조 (점검정비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시스템의 성능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일, 월간, 반기, 연차별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라 TCSS 점검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점검정비 시에는 주ㆍ예비 장치를 교대로 운영하여 이로 인한 기능정지 시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
점검정비 후에는 감시ㆍ제어 패널(制御panel) 내부의 시스템 제어장치의 동작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TCSS 점검정비 결과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여 기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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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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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