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13조 (점검정비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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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시스템의 성능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일, 월간, 반기, 연차별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라 TCSS 점검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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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시스템의 성능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일, 월간, 반기, 연차별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라 TCSS 점검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②점검정비 시에는 주ㆍ예비 장치를 교대로 운영하여 이로 인한 기능정지 시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
③점검정비 후에는 감시ㆍ제어 패널(制御panel) 내부의 시스템 제어장치의 동작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④TCSS 점검정비 결과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⑤지방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여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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