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류신호시스템(Tidal Current Signal System, 이하 "TCSS"라 한다)"이란 조류의 변화가 심한 해역에서 통항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조류변화를 측정하여 조류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조류정보운영센터와 조류신호소로 구성된다.2. "조류정보운영센터(Tidal Current Signal Operation Center, 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란 조류신호소를 관리ㆍ운영하고 기능 상태를 감시ㆍ제어하며, 조류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3. "조류신호소(Tidal Current Signal Station)"란 선박의 통항이 많거나 조석 간만의 차가 큰 해역의 강한 조류를 측정ㆍ분석하여 전광판 등을 통해 통항선박 등 이용자에게 조류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4. "유향"이란 조류의 방향을 말한다.5. "유속"이란 조류의 속도를 말한다.6. "유속의 경향"이란 유속의 증감 상태를 말한다.7. "조류정보"란 유향, 유속, 유속의 경향 및 조석(潮汐)상태를 말한다.8. "자동운영"이란 조류신호소에서 측정된 조류정보에 대한 결과가 전광판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상태를 말한다.9. "수동운영"이란 TCSS를 근무자가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상태를 말한다.10. "원격운영"이란 운영센터에서 조류신호소를 감시ㆍ제어하는 것을 말한다.11. "실측 표시값"과 "예측 표시값"이란 별표 1에 따라 산출된 값으로 조류정보 제공 시 표시되는 값을 말한다.12. "운영자"란 운영센터에 근무하면서 TCSS의 관리ㆍ운영 및 점검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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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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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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