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8조 (검사시료 및 검사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또는 기관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이후 남은 모든 검사물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립 등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
②원장은 필요한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병성감정 결과, 검사시료에 대한 자료 및 관련 시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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