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8조 (검사시료 및 검사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 또는 기관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이후 남은 모든 검사물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립 등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
②원장은 필요한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병성감정 결과, 검사시료에 대한 자료 및 관련 시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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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 예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및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실시 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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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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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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