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12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또는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기간 내에 업무처리가 곤란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의뢰인이 납부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2. 기관장이 원장에게 검사의뢰 또는 확정진단을 요청한 경우3. 병성감정업무로 인하여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원장 또는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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