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12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 또는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기간 내에 업무처리가 곤란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의뢰인이 납부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2. 기관장이 원장에게 검사의뢰 또는 확정진단을 요청한 경우3. 병성감정업무로 인하여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원장 또는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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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 예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및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실시 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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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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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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