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 (병성감정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성감정은 병성감정전용실험실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방역상 부득이 한 경우에 수산생물양식시설 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병성감정 후 남은 사체는 관련규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등 방역조치를 하고 주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검사항목은 별표 2에 따르고 세부적인 병성감정 실시요령은 원장이 정하는 지침서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밖의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는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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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과 | | | | 신청인 | 성 명 | 성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신청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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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병성감정 검사항목
수산생물 | 증상 | 부위별 소견 | 검사 항목 어류 | 유영 및 행동이상 | 무기력 |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전염성연어빈혈증,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어류 | 유영 및 행동이상 | 선회유영 |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어류 | 유영 및 행동이상 | 이상유영(flashing, 긁는 행위, 주수구 향함, 수면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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