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 (병성감정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8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성감정은 병성감정전용실험실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방역상 부득이 한 경우에 수산생물양식시설 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병성감정 후 남은 사체는 관련규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등 방역조치를 하고 주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성감정은 병성감정전용실험실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방역상 부득이 한 경우에 수산생물양식시설 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병성감정 후 남은 사체는 관련규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등 방역조치를 하고 주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검사항목은 별표 2에 따르고 세부적인 병성감정 실시요령은 원장이 정하는 지침서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밖의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는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