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 (병성감정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8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성감정은 병성감정전용실험실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방역상 부득이 한 경우에 수산생물양식시설 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병성감정 후 남은 사체는 관련규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등 방역조치를 하고 주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검사항목은 별표 2에 따르고 세부적인 병성감정 실시요령은 원장이 정하는 지침서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밖의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는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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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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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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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