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병성감정 실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생물병성감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한다.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2. 법 제1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연구기관, 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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