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6조 (병성감정 정밀검사 대상 질병)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8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에 따른 병성감정 검사항목별 수수료 중 정밀검사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정밀검사대상 질병명은 별표 1과 같다.
의뢰인이 정밀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 의뢰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이외의 질병도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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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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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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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