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6조 (병성감정 정밀검사 대상 질병)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8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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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에 따른 병성감정 검사항목별 수수료 중 정밀검사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정밀검사대상 질병명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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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에 따른 병성감정 검사항목별 수수료 중 정밀검사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정밀검사대상 질병명은 별표 1과 같다.
②의뢰인이 정밀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 의뢰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이외의 질병도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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