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0조 (사업 및 자금집행의 관리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자금지원사업 및 자금집행의 관리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대출취급기관에 있다.
②대출취급기관장은 종합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