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1조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금운용부서장, 사업부서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자금운용부서 등"이라 한다)은 종합자금지원사업의 추진상황, 자금집행상황 등에 관해 점검 평가하여야 한다.
②대출취급기관장은 자금운용부서 등이 점검 평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 내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에게 점검 평가결과를 통지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자금운용부서장 혹은 사업부서장에게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사업추진 상 문제점을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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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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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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