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1조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금운용부서장, 사업부서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자금운용부서 등"이라 한다)은 종합자금지원사업의 추진상황, 자금집행상황 등에 관해 점검 평가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장은 자금운용부서 등이 점검 평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 내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에게 점검 평가결과를 통지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자금운용부서장 혹은 사업부서장에게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사업추진 상 문제점을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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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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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