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4조 (투자의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취급기관장은 자금운용부서장이 수립한 투자의향조사계획에 따라 매년도 2월과 3월에 당해연도 잔여기간과 차년도에 있어 농업경영체의 투자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은 투자의향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조사계획을 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출취급기관장이 행하는 투자의향조사에 대해 상담기록의 제공, 관할지역내 농업경영체 등의 조사 추천 등 협조를 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장은 투자의향조사결과를 매년도 3월 31일까지 자금운용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출취급기관의 투자의향조사결과 및 자체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별도의 투자수요를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자금운용부서장은 사업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투자의향조사결과와 전년도 자금집행실적, 품목별 축종별 수급전망 등을 기초로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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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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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