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4조 (투자의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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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취급기관장은 자금운용부서장이 수립한 투자의향조사계획에 따라 매년도 2월과 3월에 당해연도 잔여기간과 차년도에 있어 농업경영체의 투자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취급기관장은 자금운용부서장이 수립한 투자의향조사계획에 따라 매년도 2월과 3월에 당해연도 잔여기간과 차년도에 있어 농업경영체의 투자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은 투자의향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조사계획을 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대출취급기관장이 행하는 투자의향조사에 대해 상담기록의 제공, 관할지역내 농업경영체 등의 조사 추천 등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대출취급기관장은 투자의향조사결과를 매년도 3월 31일까지 자금운용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장은 대출취급기관의 투자의향조사결과 및 자체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별도의 투자수요를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자금운용부서장은 사업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투자의향조사결과와 전년도 자금집행실적, 품목별 축종별 수급전망 등을 기초로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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