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3조 (사업시행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금운용부서장은 사업부서장, 대출취급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조회를 거쳐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침에는 자금신청의 자격, 신청과 자금지원절차, 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준 등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자금운용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이 확정된 경우 사업부서장, 대출취급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자금운용부서장이 사업시행지침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1. 신청의 자격 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2. 자금지원기준 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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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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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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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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