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3조 (사업시행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금운용부서장은 사업부서장, 대출취급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조회를 거쳐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침에는 자금신청의 자격, 신청과 자금지원절차, 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준 등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자금운용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이 확정된 경우 사업부서장, 대출취급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금운용부서장이 사업시행지침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1. 신청의 자격 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2. 자금지원기준 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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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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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