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3조 (사업비의 검정과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을 실시한다.
종합자금지원사업의 시설자금 혹은 개보수자금으로 지원된 대출금의 정산에 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제6호의 사업비 한도는 대출취급기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대출취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검정 정산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정산방법과 절차, 증빙의 방법과 종류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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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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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