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3조 (사업비의 검정과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을 실시한다.
②종합자금지원사업의 시설자금 혹은 개보수자금으로 지원된 대출금의 정산에 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제6호의 사업비 한도는 대출취급기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대출취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검정 정산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정산방법과 절차, 증빙의 방법과 종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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