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5조 (농업경영체별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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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출취급기관장은 종합자금지원사업을 지원경영체별로 종합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전산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갖추는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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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출취급기관장은 종합자금지원사업을 지원경영체별로 종합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전산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갖추는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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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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