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5조 (농업경영체별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취급기관장은 종합자금지원사업을 지원경영체별로 종합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전산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갖추는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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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사업 및 자금집행의 관리책임 등제11조 ·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제12조 · 자금집행의 원칙제13조 · 사업비의 검정과 정산제14조 · 투자의향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농업경영체별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타규정의 준용 등제17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