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6조 (타규정의 준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2조, 제65조부터 제67조,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제69조부터 제71조, 제78조, 제79조, 제82조 및 제100조의 규정은 종합자금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관리에 준용한다. 다만 동 규정 제78조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지침"은 "사업시행지침 또는 자금지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으로 본다.
②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별지 제5호 서식은 이 훈령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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