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6조 (타규정의 준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2조, 제65조부터 제67조,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제69조부터 제71조, 제78조, 제79조, 제82조 및 제100조의 규정은 종합자금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관리에 준용한다. 다만 동 규정 제78조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지침"은 "사업시행지침 또는 자금지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으로 본다.
②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별지 제5호 서식은 이 훈령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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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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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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