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4조 (대출취급기관의 세부시행지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취급기관장은 자금운용부서장으로부터 지침을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세부시행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지침이 변경된 때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지침을 작성 보고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지침은 종합자금지원사업의 사업계획변경, 사업의 승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의 세부지침의 효력은 대출취급기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세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대출취급기관장은 세부지침이 확정되는 즉시 이를 당해 대출취급기관의 각급 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장이 제3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요령을 첨부하여야 한다.1. 지원가능한 사업의 내역과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2.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의 기준 절차3. 기타 신청 시에 참고할 사항
자금운용부서장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세부지침이 사업시행지침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세부지침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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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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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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