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5조 (자금수요전망)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금운용부서장은 사업예정연도 종합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자금수요전망을 작성한다.1. 종합자금의 품목ㆍ축종별, 시기별 수요전망과 자금운용기준2. 농축산물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지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업분야3. 당해연도 직전 월까지의 자금운용실적 및 전년도 대비 자료4. 기타 종합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
자금운용부서장은 자금수요전망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부서장, 대출취급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금수요전망은 자금수급 및 자금운용상황을 평가하여 분기별로 조정한다.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운용상황, 사업추진실적,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자금수요전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금수요전망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