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5조 (자금수요전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운용부서장은 사업예정연도 종합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자금수요전망을 작성한다.1. 종합자금의 품목ㆍ축종별, 시기별 수요전망과 자금운용기준2. 농축산물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지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업분야3. 당해연도 직전 월까지의 자금운용실적 및 전년도 대비 자료4. 기타 종합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
②자금운용부서장은 자금수요전망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부서장, 대출취급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자금수요전망은 자금수급 및 자금운용상황을 평가하여 분기별로 조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운용상황, 사업추진실적,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자금수요전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금수요전망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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