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12조 (자금집행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종합자금 중 국고융자금을 먼저 대출해야 한다. 다만 국고융자금의 배정이 지체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자체 융자금을 먼저 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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