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7조 (종합자금의 안내 상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시행지침과 세부지침을 농업경영체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신청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안내 및 상담을 하도록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안내 및 상담한다.1. 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대상자의 자격, 신청 및 선정절차 등2.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려할 사항(농지이용계획, 지역농업발전계획 등 포함)3. 담보(신용보증서에 의한 담보를 포함한다) 및 자금조달능력4. 사업의 수익성 및 전망5. 선도농가의 사례 또는 외국의 예6. 사업계획수립이나 경영 기술의 진단 지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기관 업체, 개인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알선7. 농업법인 등의 설립방법 및 절차8.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 인허가의 요건 및 절차9. 사업실패 시 예상되는 지원대상자의 책임, 사업취소사유 등에 관한 사항10. 기타 사업 준비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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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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