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9조 (농업경영체 등의 사업단계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업경영체 등의 사업계획이 다년도 혹은 다단계에 걸친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은 제8조 제2항의 대출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총 지원한도 및 연도별 단계별 지원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농업경영체 등의 경영여건이 변화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내용과 지원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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