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9조 (농업경영체 등의 사업단계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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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업경영체 등의 사업계획이 다년도 혹은 다단계에 걸친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은 제8조 제2항의 대출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총 지원한도 및 연도별 단계별 지원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농업경영체 등의 경영여건이 변화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내용과 지원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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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업경영체 등의 사업계획이 다년도 혹은 다단계에 걸친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은 제8조 제2항의 대출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총 지원한도 및 연도별 단계별 지원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농업경영체 등의 경영여건이 변화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내용과 지원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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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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