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8조 (종합자금지원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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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등은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종합자금취급사무소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등은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종합자금취급사무소에 제출한다.
②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은 농업경영체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신용상태, 재무구조, 자금조달계획 검토 등 대출적격여부를 심사한다.
③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은 자체 심사 결과 대출적격으로 판정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해당 농업경영체 등의 사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지원적격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시장 군수는 제3항에 의한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의 요청에 따라 아래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지원적격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1. 농업경영체 등의 사업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및 기술검토사항에 대한 적부 판단2. 지역특화시책을 포함한 지역농업발전계획과의 합치 여부
⑥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은 자체 심사 결과와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토의견, 시장 군수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이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종합자금의 지원신청, 대출결정의 기준, 지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과 세부지침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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