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8조 (종합자금지원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등은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종합자금취급사무소에 제출한다.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은 농업경영체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신용상태, 재무구조, 자금조달계획 검토 등 대출적격여부를 심사한다.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은 자체 심사 결과 대출적격으로 판정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해당 농업경영체 등의 사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지원적격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 군수는 제3항에 의한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의 요청에 따라 아래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지원적격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1. 농업경영체 등의 사업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및 기술검토사항에 대한 적부 판단2. 지역특화시책을 포함한 지역농업발전계획과의 합치 여부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은 자체 심사 결과와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토의견, 시장 군수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이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종합자금의 지원신청, 대출결정의 기준, 지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과 세부지침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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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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