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6조 (종합자금취급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농업경영체의 경영 발전과 자금지원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대출에 관한 전문심사인력2. 컨설팅 체계
②농협은행장은 종합자금을 취급하는 회원조합이 전담인력의 교육이나 컨설팅체계 구비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③대출취급기관장은 세부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합자금 취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무소에 대해서는 종합자금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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