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6조 (종합자금취급사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농업경영체의 경영 발전과 자금지원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대출에 관한 전문심사인력2. 컨설팅 체계
농협은행장은 종합자금을 취급하는 회원조합이 전담인력의 교육이나 컨설팅체계 구비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장은 세부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합자금 취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무소에 대해서는 종합자금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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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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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