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원창구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임대차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운영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주체 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위탁기관은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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