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용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임대차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운영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사용 부여권한을 주어야 한다.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시ㆍ군ㆍ구의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업무와 전입세대 열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권한 신청에 대하여 해당 업무 담당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권한 부여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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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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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