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용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임대차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운영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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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사용 부여권한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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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사용 부여권한을 주어야 한다.
②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시ㆍ군ㆍ구의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업무와 전입세대 열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ㆍ군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권한 신청에 대하여 해당 업무 담당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권한 부여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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