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료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임대차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운영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의 종류, 계약일, 차임ㆍ보증금 등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일부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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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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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