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료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임대차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운영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의 종류, 계약일, 차임ㆍ보증금 등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일부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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