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의 제공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임대차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운영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을 요청한 확정일자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제공의 범위ㆍ내용ㆍ시기 및 용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1. 확정일자 자료의 제공이 정보의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확정일자 자료의 제공에 따라 정보의 주체가 받을 수 있는 예상피해가 자료의 제공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공기관이 제공 요청한 개인의 확정일자 자료가 요청한 본래 목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부정책상의 이유로 확정일자 자료의 제공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일자 자료의 제공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일자 자료의 제공을 제한 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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