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의 제공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임대차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운영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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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을 요청한 확정일자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제공의 범위ㆍ내용ㆍ시기 및 용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1. 확정일자 자료의 제공이 정보의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확정일자 자료의 제공에 따라 정보의 주체가 받을 수 있는 예상피해가 자료의 제공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공기관이 제공 요청한 개인의 확정일자 자료가 요청한 본래 목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부정책상의 이유로 확정일자 자료의 제공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을 요청한 확정일자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제공의 범위ㆍ내용ㆍ시기 및 용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1. 확정일자 자료의 제공이 정보의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확정일자 자료의 제공에 따라 정보의 주체가 받을 수 있는 예상피해가 자료의 제공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공기관이 제공 요청한 개인의 확정일자 자료가 요청한 본래 목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부정책상의 이유로 확정일자 자료의 제공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일자 자료의 제공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일자 자료의 제공을 제한 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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