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확정일자 자료의 조회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임대차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운영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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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은 확정일자 자료를 조회하거나 필요시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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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은 확정일자 자료를 조회하거나 필요시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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