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의 이용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임대차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운영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및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은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확정일자부 관리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부동산정책, 과세, 복지 등 공익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5. 「감사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확정일자 자료가 없는 때에는 제공 요청한 행정기관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6. 범죄수사 또는 법원의 재판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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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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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