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확정일자부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임대차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운영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사용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 서식(이하 "확정일자부"라 한다)에 명시된 항목을 확정일자 부여시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일자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확정일자부 이외의 항목을 입력하게 할 수 있다.
③자료의 등록은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한 날에 하며, 시ㆍ군ㆍ구청장은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서 정확한 자료가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사용자는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확정일자부가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임대차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운영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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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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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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