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확정일자부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임대차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운영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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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사용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 서식(이하 "확정일자부"라 한다)에 명시된 항목을 확정일자 부여시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사용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 서식(이하 "확정일자부"라 한다)에 명시된 항목을 확정일자 부여시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일자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확정일자부 이외의 항목을 입력하게 할 수 있다.
③자료의 등록은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한 날에 하며, 시ㆍ군ㆍ구청장은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서 정확한 자료가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사용자는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확정일자부가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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