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확정일자부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임대차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운영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사용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 서식(이하 "확정일자부"라 한다)에 명시된 항목을 확정일자 부여시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일자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확정일자부 이외의 항목을 입력하게 할 수 있다.
자료의 등록은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한 날에 하며, 시ㆍ군ㆍ구청장은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서 정확한 자료가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사용자는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확정일자부가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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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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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