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임대차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운영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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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확정일자부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것,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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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확정일자부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것,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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