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임대차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운영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확정일자부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것,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영관리 주체제5조 · 사용자 관리제6조 · 확정일자부 등록제7조 · 확정일자 자료의 조회 및 관리제8조 · 자료의 이용 및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